[앵커]<br />평창 동계올림픽 때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경기장과 가까운 아파트를 비싼 값에 통째로 빌려주는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고급 호텔비 수준 임대료를 준다는 중개업체 말에 솔깃해 덜컥 계약했다가 자칫 집주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지역 한 아파트입니다.<br /><br />올림픽 기간 외국인 숙소를 모집 중인 부동산 중개업체에 이 아파트 113㎡ 기준 임대료를 묻자 하루 50만 원까지 준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[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 : 23박 보장하고요. 3, 4월쯤 외국인들이 표 구매하는데요.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.]<br /><br />이 부동산 중개업체가 이런 식으로 지난해 말부터 임시 계약한 아파트는 강릉지역에서만 수백 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아파트를 허가나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적발되면 아파트 주인은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계약자가 직접 사용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게 강릉시 해석이지만 상당수가 중개업체와 계약해 실제 사용자는 계약서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외국인들이 숙박하면서 일으킨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강릉시 관계자 :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바뀌면서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면 그때는 무신고 숙박업소로 단속할 수 있겠죠.]<br /><br />불법 논란 속에서도 짧은 기간 천만 원 넘는 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지금도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'공유민박업' 합법화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합니다.<br /><br />평창동계올림픽 숙소난에 따른 특수를 기대하고 아파트 임대 거래에 나섰다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YTN 송세혁[shso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22005034495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